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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5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선불로 매월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2.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11. 2.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집기 등을 비치하고 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11. 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1. 2.부터 2016. 2. 1.까지 발생한 미지급차임 합계 114만 원(= 38만 원 × 3개월)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에게 화장실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여 피고(또는 피고의 딸인 C)는 위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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