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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4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BC

가.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1. 4.경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본사로부터 위 서버 접속용 프로그램과 관리용 서버를 메일로 받아 위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도박자금 수수, 충전 및 환전처리, 배당 등 업무 전반을 관리, 운영하며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위 A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관리 및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전 서구 G아파트 416호 및 대전 서구 H건물 510호 등지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등록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1회 베팅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의 승ㆍ패ㆍ무, 핸디캡, 스페셜 등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여, I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계좌로 총 1,811,708,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해주어 합계 36,648,921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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