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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단11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백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걸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업체의 사장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업체의 관리를 총괄하며, 피고인 B은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활동하고 도박자를 모집ㆍ관리하며, 피고인 C은 도박장의 종업원을 모집ㆍ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천 원미구 H건물 902-803호에서 I, J, K, L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백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647,540,238원의 도박배팅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이 M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가 끝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액은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4,647,540,238원의 매출을 올리고, 207,499,730원의 수익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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