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5. 28.자 2009차155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피고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2009. 5.경 위 건축자재 미수금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09차1552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5. 28.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6. 1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가 2004. 9.경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9. 5.경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을 끊은 채 수차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이는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다.
나 원고가 시효가 완성될 무렵인 2007. 3.~6.경 수차례 피고를 찾아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러한 말을 믿은 피고는 2007. 6.경 법무사 사무실에 소장 작성을 의뢰하기까지 하였다가 그 소의 제기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4.경에도 피고에게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이제는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