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이하 ‘지엠이엔디’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B외 6필지상 C상가(이하 ‘C’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D는 2004. 7. 12.경 C 1009호를 지엠이엔디로부터 분양받았다.
D는 1009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8. 13. 111,180,000원을, 2004. 9. 1. 111,18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E은 2005. 5. 10.경 D로부터, 다시 피고는 2007. 1.경 E으로부터 1009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각 승계하면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D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순차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31.경 C 1045호를 지엠이엔디로부터 분양받고, C 1013호를 지엠이엔디로부터 분양받은 F으로부터 2007. 1.경 1013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45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05. 6. 17. 36,000,000원을, 1013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07. 2. 1. 58,82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바. 피고와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이전에 1009호, 1013호, 104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각 분양계약 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
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2, 3,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441,358,076원 및 그 중 원금 317,1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