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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합5297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8.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D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원고 주보험금 : 5,000,000원 재해보장특약 : 20,000,000원 재해입원특약 : 30,000,000원

나.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7. 3. 21. 화요일 자택의 거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하 그 사고를 ‘제1차 사고’라 한다). (2) 망인은 2017. 4. 14.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6.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은 후 2017. 5. 4. 퇴원하였다.

(3) 망인은 2017. 5. 4.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7. 6. 1. 목요일 병원 물리치료실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하 그 사고를 ‘제2차 사고라 하되, 이를 제1차 사고와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 같은 날 전북대학교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8.경 골수강내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3. 퇴원하였다. (4 망인은 2017. 6. 13. E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7. 10. 6. 양측 대퇴골 골절에 기한 심부전 및 폐렴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제1급 재해장해를 입었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제1급 재해장해를 영구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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