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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7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문이 잠겨 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놓여 있는 수량 불상의 종이상자를 가지고 위 편의점 앞 인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는 살충제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배출된 가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 부근에서 쓰레기가 들어 있는 50ℓ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위와 같이 타고 있는 종이상자 위에 올려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이상자와 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화재),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사진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에 대한 검증(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67조 제1항

2.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고 나아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유리한 정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같은 종류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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