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8. 피해자가 10년 전에 가족 공동소유의 땅을 팔고도 피고인의 몫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마침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피고인을 피하고 돈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겨울용 극세사 이불 1점과 스펀지 매트 1점을 주위에 나무들이 쌓여 있는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직접 불을 붙여 위 이불 1점과 스펀지 매트 1점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