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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가단60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소외 D로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소외 E을 소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15.경 D의 이모부인 C을 알게 되어 피고, D, C은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라.

피고는 2016. 12. 18. 교회 모임에서 C의 처인 원고와 인사한 사실이 있다.

마. 피고는 2017. 1. 중순경부터 C과 따로 만나 식사와 산책을 하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7. 2. 15.경 화성 궁평항 근처 모텔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

바. C은 피고에게 “자신과 원고는 이혼소송 중이며, 이혼소송이 끝나면 피고와 결혼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사. 피고는 2017. 4.경 C을 피고의 부모님과 만나게 하였다.

아. 피고는 2017. 2.경부터 7.경까지 모텔 또는 피고의 집에서 C과 10여 회 성관계를 가졌다.

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소외 F은 2017. 9. 2. 20:45경 피고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고 및 피고의 모친과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C 사이에 이혼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3의 1, 2, 갑4, 을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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