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03833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8. 5.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의 시골친구로서 2016. 1.경부터 소외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29.경 소외 C과 피고가 서로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외 C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8. 31.경 피고의 집에서 소외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C과 사귀어오다가 2016. 8. 31. 자기의 집에서 소외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