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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4 2017가단52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6.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0. 9.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딸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3. 9.경 평택 D에 있는 바를 운영하다가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고, 2014. 1.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4.경 친척의 돌잔치에 C을 데리고 가서 피고의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는데, 원고의 지인이 C을 알아보고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라.

피고는 2017. 3. 9. 피고의 집을 찾아온 원고에게 ‘나 B, 이 시간 이후로 C에게 일체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B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7. 3. 9. 이후에도 C과 전화통화를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인 2017. 4. 18.경에도 C과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것이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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