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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6 2015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 교 위 도로를 금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초전동 농산물도 매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1세), G( 여, 10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송백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금산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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