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817,08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51,811,7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6년경 병원 코디네이터 모임에서 피고를 만나 알게 되었고, 원고 B는 2012. 1.경 원고 A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광주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인 F과 함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하면서, 1) 원고 A으로부터 2010. 12. 26.부터 2012. 2.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금 8,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교부일시 금 액 약정이자금(이자율) 2010. 12. 26. 1,800만원 월 360,000원 2011. 3. 30. 2,000만원 월 400,000원 2011. 10. 4. 290만원 월 200,000원 2011. 10. 6. 210만원 2012. 1. 13. 1,000만원 월 500,000원 2012. 1. 17. 2,000만원 월 1,000,000원 2012. 2. 3. 1,000만원 월 500,000원 합 계 8,300만원 월 2,960,000원 2) 원고 B로부터 2012. 1. 17.경 3,000만원, 2012. 1. 27.경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금전을 교부한 사람들은 피고와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2014노 2697호(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 1735호) 사건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범죄사실 중 1) 원고 A에 대한 편취금액 중 위 , 번 기재 합계 3,000만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 원고 B에 대한 편취금액 5,000만원에 대하여 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2. 6. 1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 7276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3618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3. 7. 1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6. 1. 22. '파산채무자 C에 대하여, 1 원고 A은 4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