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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14』 피고인은 B( 주 )에서 포장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 주 )C로부터 “Martin1224 In-Line stitcher"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기로 하고, 지인인 D으로부터 위 기계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을 대여해 줄 사람으로 E를 소개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차용하면서 실제 계약서보다 계약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적인 돈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6. 3. 초순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기계매매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 매도인 ( 주 )C를 “ 갑 ”으로 하고, 매수인 B( 주) 을 “ 을” 로 하여 “ 갑” 과 “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 ‘ 제 1조[ 목적] “ 갑” 은 “ 을 ”에게 아래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 을” 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 는 내용에 이어 ( 주 )C 가 B( 주 )에게 매매대금 3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정하여 ‘Martin1224 In-Line stitcher’ 기계를 매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2016 년 3월 8일’, ‘ 매도인 ( 갑) 회사명 : ( 주 )C, 대표자 : G ( 인)’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둔 C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C 대표이사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여 위 매매계약 대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한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1. 7. ( 주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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