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1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경기 화성군 서신면 소재 화성에스엔티산업(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코텍의 직원 C과 “피해자 회사가 2012. 8. 20.까지 충북 음성군 D 소재 E(주)에 H-Beam 가공 Line system을 설치해주고, B(주)는 설치비로 2억 7,7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계약에 따라 2013. 8.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위 E에 H-Beam 가공 Line system을 설치하였다.
위 기계 설치 계약 제7조에 의하면, 기계설치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할 때는 위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고, 위 B은 타인에게 기계를 담보, 대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설치계약에 의하여 E에 설치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8. 경 위 기계를 F 대표 G에게 함부로 처분하고, 그 무렵 다시 G가 위 기계를 E주식회사(현재 H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억 7,72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각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