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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08860
해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1. 21.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금 70,000,000원 중 2016. 9. 12. 계약금 중 일부 10,000,000원 입금하고, 2016. 9. 20. 매도인 만나서 계약서 작성, 보완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 60,000,000원 입금키로 함

4. 본 계약서는 매수인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전달 목적임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H B(피고) * 매도 매수인이 서로 동의한 계약임

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외국에 체류 중이었고, 원고의 지인인 I만이 위 공인중개사들과 동석해 있었다.

I이 원고에게 계약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위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위 공인중개사들은 피고의 대리인이라는(위 공인중개사들이 위임장 등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피고의 어머니 J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란에 날인은 되어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직후 I은 이 사건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위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원고나 피고 측 누구에게도 교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의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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