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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12 2015노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 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는 경우 피해자와 위 기성 금에 대하여 조리 또는 신의칙상 위탁관계에 의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보여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으므로, 위 서류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편취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죄명 ‘ 사기’,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예비적 공소사실로 「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 C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위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 청인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복도 창호제작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성 금을 J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관리이사 직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C이 수령할 기성 금을 마치 자신에게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 자인 주식회사 J로부터 직접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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