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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3나7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 중인 서울 동대문구 C빌딩 8층 802호(이하 ‘이 사건 802호’라 한다)를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2012. 10. 31.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와 전용면적은 준공 후 개별등기 이후 작성한다”는 내용을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802호를 포함한 8층 98.24㎡ 전체(이하 ‘이 사건 8층’이라 한다)는 6개로 구분된 호실로 현황상 분리되어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8층 개별 호실별 전유부분 등록 또는 구분등기는 관련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8층 전부를 801호로 표시하고 이에 관하여 2012. 1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2. 12. 18. E 앞으로 201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잘못으로 해제되었으니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13, 22, 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802호에 관하여 개별구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802호를 포함한 이 사건 8층 전체를 E에게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별구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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