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 E의 중개로 C에게 미 등기 부동산인 서울 동대문구 H 빌딩 802호( 이하 ‘ 이 사건 802호 ’라고 한다 )를 매도할 당시 C에게 802호에 대한 개별 호 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802호에 해당하는 면적 상당의 지분 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 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E이 C에게 공제 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공인 중개사 E의 중개로 C에게 피고인이 건축 중이 던 이 사건 802호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C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802호를 포함한 H 빌딩 8 층 98.24㎡ 전체( 이하 ‘ 이 사건 8 층’ 이라 한다) 는 6개로 구분된 호 실로 현황상은 분리되어 있으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고시원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8 층 개별 호실별 전유부분 등록 또는 구분 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3) 이에 피고인은 H 빌딩 8 층 전부를 801호로 표시하여 2012. 12. 5.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2012. 12. 18. O 앞으로 2012. 12. 5. 자 매매( 매매대금 5억 원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4)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 개별 등기 이행 불능으로 해제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