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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36662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D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미등기건물이던 인천 미추홀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2층, 지항 8층, 연면적 약 7,200㎡,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6층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건축허가권자이던 F의 채권자와 G 주식회사의 가처분 촉탁으로 대위등기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 7. 21.자 H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같은 법원 2009. 10. 15.자 I 강제경매개시결정, 같은 법원 2011. 7. 4.자 J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K이 2012. 3. 20. 낙찰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9. 26.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56.03분의 96.32 지분을 대금 38,042,976원에 매수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2. 17. 접수 제456729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구분등기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개별 현관과 출입문 등으로 구획이 분리된 L호부터 M호까지의 구분된 호실이 있는바, 원고는 위 호실 중 N, O, P호를 사용하다가 2019. 3. 15.경부터 피고 D에 의하여 출입을 저지당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설치한 6층 복도 CCTV를 제거하고 원고가 거주하는 호실의 전기차단기를 훼손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위 호실 중 6층 N호는 피고 B가 거주한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 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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