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6.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고가다리 밑 도로를 팔마대교 방면에서 풍덕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팔마대교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낸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가항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주고 B가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