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08.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으로 사거리 신호등이 모두 황색점멸 신호등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새벽시장 방면에서 춘천여고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에 와서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H에게 위 B가 피고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