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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05:55 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 원로 487에 있는 원주 소방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6. 05:55 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 원로 487에 있는 원주 소방서 사거리를 치 악 초등학교 쪽에서 원주 의료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 하여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좌회전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천 매사거리 쪽에서 원주 의료원 쪽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759,1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원주시 C, 302호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 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나. 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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