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후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 추행: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강간 미수: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