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룸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기숙사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안심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임을 알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주점, 차량)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