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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합29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21. 03:5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가루를 F의 술잔에 집어넣어 용해시킨 다음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여, 5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술을 마셔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G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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