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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3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4. 1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D(여, 63세)가 싱크대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4.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2013. 7. 14. 15: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여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폭행, 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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