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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5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재산을 나눠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 C가 상속 재산을 분배해 줄 때까지 피해자 C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1. 2. 3. 09:3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E로부터 “ 구정이니 얌전히 있어라.

”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C를 위 각목과 벽돌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8. 01: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나뭇가지를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의 집 벽을 두드리며 “ 니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라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한 이후 같은 날 05:00 경 다시 찾아가 나 뭇 가지로 위 피해자의 집 벽을 재차 두드리면서 “ 잘 먹고 잘 살아라.

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9. 16:50 경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 공소장에는 ‘ 목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러진 나뭇가지( 증거기록 제 12 쪽 )에 대한 표현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직경 5cm , 길이 1.5m )를 들고 찾아와 위 피해자의 양팔,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0. 12:00 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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