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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5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2009. 2.경까지 H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6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9.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인 C는 2007. 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6계에 각 소속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H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계획’에 따라 2008. 10. 21.경부터 2008. 11. 17.경까지 ㈜I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팀장, 피고인 B은 반장, 피고인 C는 팀원으로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피고인 B, C는 2008. 11. 말경부터 2008. 12. 초순경 사이의 오후에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화물터미널 부근의 노상에서 ㈜I의 전무 J으로부터 위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 등을 선처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 B은 1,600만 원, 피고인 C는 1,400만 원을 각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수원시 장안구 K건물 222호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경에서 2009. 4.경 사이의 저녁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I의 대표이사 N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N으로부터 세무조사시 선처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J,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 5,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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