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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5 2019가단214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7. 21.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26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7. 7. 20.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17. 7. 21.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9.자로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채49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통영대리점 대표인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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