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5. 15. 작성 증서 2017년 제1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840만 원을 이자 연 25%(2017. 6.부터 매달 27일에 지급),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12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2017. 5. 15.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위 3,840만 원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7047호로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5.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3,143,216원과 그 중 38,4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법원 2019나207623호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0. 5.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7. 9. 상고가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못하고 그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는 피고 명의인 마트 임차권의 양수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그 양수대금인 1억 원을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채무가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원고의 위 변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모두 철회하였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D이 성남시 분당구 E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