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당구실력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길이 약 16cm, 날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업주 진술, 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