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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당구실력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길이 약 16cm, 날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업주 진술, 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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