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등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1. 00:14경 위 편의점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난 후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미리 자신의 집에서부터 상의 작업복 안에 숨겨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29.5cm, 날길이 17.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신건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과도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식칼을 내리찍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