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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누48897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와 ②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일부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와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당초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가 2017. 12. 1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사업 등 원고는 1999년 10월경 실내장식, 커텐 등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Z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하남시 H 등 지상 3층 건물[건축물대상 상 1층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3층 용도: 단독주택인데, 1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2, 3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커텐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 부지 일대의 사업인정고시 등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E지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F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4. 21.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이 사건 건물 등 - 보상대상: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일부 영업시설 등(다만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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