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누71436 판결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7 (2018.10.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096 (2017.09.08)

제목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요지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 은 적법함

사건

2018누714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08,296,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3쪽 5줄의 "환산가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환산가액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치고, 3쪽 10줄 아래에 아래 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쪽 6, 7줄의 "○○○의 반대진술이 존재하는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10쪽 10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이는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