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02 (2011.10.27)
전심사건번호
2009서3325 (2010.11.18)
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출자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토지를 출자한 당시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42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4602 판결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출자 약정가액(평당 24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삽입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금융기관 담보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으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