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9. 22.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A은 2016. 12. 29. 피고 조합과 사이에[마치 피고 D의 부(父)인 F이 피고 D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기도 하고, 피고 조합은 F이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과 피고 조합은 위 매매대금 60,000,000원 중 31,000,000원은 A이 이 사건 차량 이전에 운행하였던 차량의 할부금으로 지급한 31,000,000원으로 갈음하고, 10,000,000원은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A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A은 나머지 19,000,000원을 피고 조합에 지급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피고 조합 앞으로 둔 채 2017. 1.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G 및 H 직원들 통근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였다.
바.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5.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 중 직계비속 I, J이 각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노선 운행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