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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정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C(주)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상여금 2,5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964,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98,056원, 2016. 5. 20.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797,251원(퇴직금 합계 12,595,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금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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