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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74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I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J, K,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들은 G의 위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대출은행 체결일 여신금액 이율 약정이율은 연 15%로 변경되었다.

지연손해금률 지연배상금율은 연 27%로 변경되었다.

변제기 변제기는 2013. 3. 2.로 연장되었다.

피고들의 보증한도금액 1 J은행 2010.2.2. 146억 연 10% 연 24% 2011.2.2. 189억 8,000만 2 K은행 2010.2.2. 120억 연 10% 연 24% 2011.2.2. 156억 3 L은행 2010.2.2. 80억 연 10% 연 24% 2011.2.2. 104억

나. J은행, K은행, L은행은 2010. 8. 26. 각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3. 9. 1. 각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으로 그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고, 2014. 10. 31. 피고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흡수 합병의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 각 대출은행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주채무자인 G과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G은 대출금 상환기일인 2013. 3. 2.이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대출금 153억 5,640만 원(원금 146억 원 이자 7억 5,64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2013. 5. 27.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G과 원고들은 그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7. 10. 24.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순번 최초 여신원금 대출잔액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계 1 146억 809,746,618 17,999,999 8,103,022,924 8,93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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