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4』
1. 피고인은 2017. 3. 16. 22:1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7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허벅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189』
2. 피고인은 2017. 3. 16. 21:4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분당 선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피해자 G( 여, 17세) 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지휘에 의한 피해자 추가 경위)
1. 추가된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내 범죄 일시 및 장소 수정) [2017 고단 3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동영상에 대하여)- 첨부된 동영상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