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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2노25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육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경 위 교육원 설립시부터 차입금에 의하여 교육설비를 갖추었고, 친지들로부터 10억 원 가량,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교육원에 투자하였음에도 매년 적자가 3억 원 가량 되었으며, 2009. 7.경에는 위 교육원의 건물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 가량 체납된 상태였고, 위 교육원의 위탁급식 납품업자인 E에게 1억 3,000만 원 가량의 급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교육원의 적자상황 및 급식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 교육원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육원의 운영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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