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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51208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4. D이 대표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E이 체결한 동종의 계약을 ‘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0.경부터 서울 동작구 F빌딩 3층에서 G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교육원을 포함하여 E과 위와 같은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은 내용의 계약(이하 ‘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평생교육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한 만들기 수업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평생교육원은 고용보험법 제27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만들기 수업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아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원에 납부한 수강료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만들기 수업을 수강하면서 만든 물건을 어린이집으로 가져가 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들기 수업을 수강하기만 하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비품을 공짜로 마련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경 평생교육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교육원을 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 B은 H평생교육원이 양도된다는 소식을 듣고 2013. 9.경 원고에게 E을 통해 이를 양수하도록 주선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원을 인수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을 듣고, 2014. 1.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교육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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