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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5고정1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순천지회 자문위원으로서 2012. 5.경 위 지회 회장선거에서 피해자 D를 지지하여 피해자가 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후 위 지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고 순천시로부터 위 지회에 대한 행사 의뢰 및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피고인 B을 새로이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회장직의 사퇴를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사비를 부풀려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위 지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신문 기자인 F에게 “피해자가 2012. 10.경 G 행사에서 행사비를 부풀려 5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광고협찬금 50만 원, 발전기금 30만 원 등 위 지회의 공금 15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고, 위 F으로 하여금 2013. 10. 16.경 “사단법인 C 순천지회가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거래내역을 부풀린 뒤 업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백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회장(피해자 D)이 지난해 10월 순천시로부터 보조금 1300만 원을 지원받아 ‘G’을 개최하면서 15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C 순천지회, 시 보조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신문을 통해 위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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