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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가 연대보증해 주었던 나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해서 네가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일단 모두 갚아 주면 내 신용이 좋아지는 2017. 2. 경 내가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너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갚아 주겠다.

이를 갚아 주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 소유인 ‘ 서울 강동구 E 건물 F 호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전액 사용할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주택을 담보로 해서는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 어머니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 G 저축은행으로부터 2,610만 원을, H 저축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I 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달 10. J로부터 49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강동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권리자 : L, 주민번호 : 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E 건물 F 호, 부동산 고유번호 : N, 등기원인 일자 : 2015년 9월 28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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