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6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에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9:00경 경기 화성시 B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쪽 방충망 문을 열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배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법용 CCTV 분석 등),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및 유류지문 조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실내 주거공간 침입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