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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22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61』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7. 9. 13. 08: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던 E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7. 9. 13. 09:26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에 있는 I대학교 종합강의동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D의 예금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09:10경 화성시 정남면 신백길 195에 있는 정남우체국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6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9고단86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해자 L과 사귀기로 하고, 2017. 10. 11.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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