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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고합94
사체유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15년, 피고인 C를 징역 18년, 피고인 D를 징역 3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아래 각 범죄사실에 공통 피고인 C는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합 94 [ 기초사실] 피고인 A, D는 부부로서 군산시 F 소재 ‘G’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H( 여, 22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은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으로 피고인 D 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 D는 가출한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여 2018. 1. 21.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군산시 I 건물 J 호에서 함께 거주를 시작하여, 2018. 3. 15. 경 군산시 K 건물 L 호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고, 피고인 C, E은 숙식장소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M ‘N’ 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가, 이를 본 피고인 D가 2018. 4. 2. 경 ‘ 군산에 내려와 함께 살자’ 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위 K 건물 L 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 D, C, E은 피해자와 함께 2018. 5. 초순경부터 군산시 O 건물 P 호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같은 달 12.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초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B은 2018. 4. 10. 경부터 위 K 건물 Q에서 배우자 R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8. 5. 12.까지 위 K 건물 L 호에 자주 드나들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말경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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