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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합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H 건물 I 호에서 [2017. 4. 17. 본점이 서울 서초구 J 건물 K 동 7 층으로 변경되었다] 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 C’ 이고, 이하 ‘C’ 라 한다), 같은 건물 L 호에서 [2017. 12. 28. 본점이 서울 강남구 M 건물 N 호로 변경되었다] 서비스 및 수출입업무 대행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 E’ 이고, 이하 ‘E’ 라 한다), 같은 건물 O 호 [2017. 4. 17. 본점이 서울 강서구 P 건물 Q 호로 변경되었다 ]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관련 금융 컨설팅 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같은 건물 L 호 [2017. 10. 26. 본점이 서울 강남구 R, 1 층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하고, 피고인 법인들을 통틀어 ‘ 피고인 회사들’ 이라 한다], 서울 성동구 S 건물 T 호에서 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U( 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 V’ 이고, 이하 ‘V’ 라 한다) 의 각 대표이사 또는 실 운영자로, 피고인 회사들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 실적이 필요하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의 허위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합 618, 2018 고합 18』

1. 피고인 A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6. 12. 9.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E에 신발 등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500,000,000원 상당의 신발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500,00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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