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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7:20 경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앞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를 지나쳐 여자 목욕탕 문을 열고 곧바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및 사건 종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 상의 감경(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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