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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04 2015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9. 22. 18: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염전과 징의마을 사이에 놓여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인 77번 국도를 따라 고천암 방조제 방면에서 황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위 도로를 따라 가다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틀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까지 벗어나 도로에서 이탈하게 한 후 도로 옆 밭을 가로 질러 지나 염전 옆 수로로 떨어지면서 전복되게 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합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매우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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